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성능 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우선 공급하는 제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조달청고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이용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하는 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대한 법률」
제14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6조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5조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 25조
제8조(수의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