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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물품 제도소개

조달청 우수제품제도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성능 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우선 공급하는 제도

우수제품의 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조달청고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이용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하는 제도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13종): 성능인증, 우수조달물품지정, NEP, GS인증, 우수조달 공공상표, 물산업 우수제품, 혁신제품(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 혁신시제품, 기타혁신제품)
  • 녹색기술제품,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 산업융합품목, 수요처 지정형 기술개발제품(구매조건부신기술개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성과공유기술개발), 재난안전제품인증
  • 「판로지원법」제13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은 공공기관 등에 우선구매 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공공기관은 그 요구에 따라 이들 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법정의무구매비율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는 물품 구매액의 15% 이상임

공공기관 구매 책임자에
대한 면책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대한 법률」


제14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등)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중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품(이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이라 한다)을 지정하여고시하여야 한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에 홍보하여야 한다.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제14조의2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를 포함한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6조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법 제7조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 공공상표의 물품(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5조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6. 다른 법률에 따라 특성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주무부장관이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유효기간이 6년을 넘는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 25조


제8조(수의계약)

  •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제3호사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목의 고시 금액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 1항 3호 바목
    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총액계약

  • 제3자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고 국가계약법령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제품에 대하여는 조달청에 구매요청 하시면 총액계약체결(지정목록 담당부서 참조)

구매책임자의 구매 손실에
대한 면책 적용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
  •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